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제폭탄 폭발 사건 (문단 편집) === 1심 === [[2017년]] [[11월 22일]] 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씨(2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1221247961507|선고]]했다. 검찰측에서는 김씨가 폭발성 물건을 놓고 간 것이기에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에 피고인측은 폭발이라 볼 만한 현상은 없었고 급격한 연소만 있었으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이 아닌 상해 혐의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물이 아니다? 이에 재판부는 1)피고인이 텀블러 안에 넣은 화약의 양은 폭발을 일으키기 충분한 점과 2)피해자가 종이봉투를 연구실에서 열자 의도된 구조에 의한 물리적/화학적 반응이 작용했기에 '''해당 텀블러를 폭발성 물건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폭발력이 크지 않았던 것은 당시가 초 여름이라 고온다습한 데다 피의자가 텀블러를 만들고 한동안 몸에 지니고 다녀 텀블러 온도가 높아졌고 이 때문에 절연 테이프의 접착력등이 약화돼 텀블러의 내부 압력이 약해진 것이며 냉방이 되는 곳에 텀블러를 놔뒀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았다면 더 큰 압력으로 폭발력이 커졌을 것이라며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씨가 제작한 텀블러의 폭발력이 약했던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텀블러가 든 봉투 위에 일부러 메모지[*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였다고 한다.]를 올려 놓아서 피해 교수가 이를 제자가 주는 선물로 보고 개봉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전에도 '''피해자가 이용하던 정수기에 양은 많지 않지만 [[메탄올]][* 인도, 아프리카에서 술이 없어서 값싼 싸구려 밀주를 마시다가 실명, 사망 사고에 이르는 원인의 대부분이 메탄올 섭취다. 한마디로 학생이 정수기에 메탄올을 넣음으로써 교수에게 독극성 물질을 먹이려고 시도했던 것이다.]을 집어넣어 해하려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재차 범행에 이르게 된 점도 징역 2년 선고에 참작[* 물론 해당 대학원생이 초범인 것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도 참작했다.]했음을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